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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즈니스가 블록 체인으로 바뀐다 블록체인이 부동산에 활용되는 것은 블록체인 3.0 버전

부동산업계는 부동산등기시스템과 부동산정보시스템 영역을 필두로 거액의 비용을 들인 중앙집권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서류이용, 대면영업, 중개수수료 등 매우 거래비용이 큰 업계이기도 하다.

이런 부동산 업계에 블록 체인을 활용함으로써 몇 가지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난다. 그것은 (1) 정보관리, (2)보안, (3)거래자동화, (4)P2P거래, (5)유동성의 상향

(1) 정보관리

블록체인의 부동산 산업계에의 활용으로서는, 부동산 등기가 먼저 유망 사례로서 소개되는 것이 많다. 현재 상태로서는 정부 등이 관리자가 되어 등기정보의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여기에 블록체인을 활용함으로써 관리자가 불필요해져 등기수속을 효율화하고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관계자에 의해서 각각 관리되고 있어 정보 수집에 방대한 비용이 들며 매우 효율성 낮은 업계 중에 하나이다. 블록체인에 의해서 부동산 데이터를 제휴·공유하는 시스템이 확립됨으로써 코스트가 절약될 뿐만 아니라, 정보가 넓게 유통되는 것도 기대되고 있다.

(2) 보안

블록 체인에 특유의 위조가 어려운 암호화 기술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송수신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관련된 IoT(Internet of Things)는, 스마트 록이나 카메라 등, 상시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와 시큐리티의 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 블록체인에 의한 정보의 축적과 공유가 기대되고 있다.

(3) 거래 자동화

블록체인 상에 계약조건을 기입하고, 설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을 실행하는 구조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른다. 자동판매기에 비유하면 알기 쉽고, 구입자가 동전을 투입하여 상품을 선택하면 그 상품이 나오는 구조, 즉 실행하는 일련의 행동을 미리 프로그램화해 자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이다.

종래의 계약에서는 계약의 실행이 상대방에게 위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뢰성이나 제삼자에 의한 보증이 불가결했다. 그러나 블록체인상에서 계약 조건을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제삼자에 의한 보증은 불필요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에는 많은 계약이 수반되고, 종이 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면 계약서의 전자화에 더해 계약에 부수된 부동산 등기와 결제 등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4) P2P 거래(사용자간 거래)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제삼자를 통하지 않고 유저끼리 거래를 실시하는 P2P(Peer-to-Peer)에 의한 전자거래가 가능해진다.

P2P와 스마트 컨트랙트가 결합됨으로써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안전하게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5)유동성의 상향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독자 코인은 '토큰'으로 불리며, 어떤 가치와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 같은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유통하고 있는 '교환권'으로서의 토큰이다.

블록체인에 의해서 부동산을 토큰화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지금까지 말해 왔던 것처럼, 물건의 정보나 권리를 기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권리의 이전이나 수익의 배분, 유저 간의 P2P 거래의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국내의 부동산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에서도 거래비용이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의 유동성이 높아져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신원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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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는 2019년 03월 09일, 데일리코인뉴스에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원본기사: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2362&lang=kr